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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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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크립스코리아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20-06-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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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합격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자필로 작성(서명 포함)하여 연구원으로 팩스(033-250-8088) 또는 이메일 (skaihr@skai.or.kr)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채용실태점검 등 감사 수감 관련 일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파기를 보류할 수 있음.




2020년 6월 5일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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