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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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크립스코리아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22-11-14 17:1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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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공고 제2022 – 0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한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BL3)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BL3) 건축공사
나.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65-4
다.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860.54㎡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마. 공사기간 : 2022. 9. 26. ~ 2023. 8. 21.
바. 시 공 자 : ㈜티에스건설
사. 공 사 비 : 2,243,073,781원
3.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대상(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별표1]) : 붙임참조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별도 협의
다. 점검비용 : 13,231,315원(부가세 별도)
라. 점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점검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우리 연구원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수행기관 지정공고 접수마감한 결과,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2개사 이상일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고점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순서대로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1. 15.(화) ~ 11. 22.(화)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 춘천시 강원대학길 1(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 B동 804호), 전화 033)250-8099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 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 3)
4) 서약서 1부(서식 4)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2. 11. 25(금)
나. 방 법 : 1순위 업체 개별 통보(예정)
7. 사실확인서류 제출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1부
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행기관 등록시 제출한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마.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음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생물안전시설팀(☎ 033- 250-80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2. 제출서식 각 1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한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BL3)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BL3) 건축공사
나.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65-4
다.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860.54㎡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마. 공사기간 : 2022. 9. 26. ~ 2023. 8. 21.
바. 시 공 자 : ㈜티에스건설
사. 공 사 비 : 2,243,073,781원
3.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대상(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별표1]) : 붙임참조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별도 협의
다. 점검비용 : 13,231,315원(부가세 별도)
라. 점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점검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우리 연구원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수행기관 지정공고 접수마감한 결과,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2개사 이상일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고점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순서대로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1. 15.(화) ~ 11. 22.(화)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 춘천시 강원대학길 1(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 B동 804호), 전화 033)250-8099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 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 3)
4) 서약서 1부(서식 4)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2. 11. 25(금)
나. 방 법 : 1순위 업체 개별 통보(예정)
7. 사실확인서류 제출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1부
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행기관 등록시 제출한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마.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음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생물안전시설팀(☎ 033- 250-80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2. 제출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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